국회, 이진성 인사청문요청안 접수…재산 10억4천만원

입력 2017-11-05 17:22  

국회, 이진성 인사청문요청안 접수…재산 10억4천만원

해군장교로 2년8개월 복무…국회, 인사청문 절차 돌입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 얼굴을 가려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인권보호 중요성을 강조했고, 야간시위 금지·처벌 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리는 등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 구현이라는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최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총 10억3천924만3천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재산은 5억3천900만원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와 4억원 상당의 전세권, 예금 7천172만2천원, 증권 1억1천418만2천원 등이었다. 건물임대 채무가 4억4천만원이었다.

배우자 재산은 경기도 용인시 임야 1천279만5천원, 예금 2억8천334만5천원, 증권 5천819만9천원 등이었다.

이 후보자는 어머니와 두 아들, 4명의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의 경우 이 후보자는 2년8개월간 해군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83년 중위로 전역했다. 장남은 육군 중위로, 차남은 육군 병장으로 각각 만기제대했다.

범죄경력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이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 중인 1977년 사법시험(19회·연수원 10기)에 합격했다.

1983년 판사로 임관한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05년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파산수석부장 시절에는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

올해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사건의 원만한 진행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곧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당이 돌아가면서 맡는 특위 위원장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몫이다. 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구성 비율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5명씩,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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