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예상수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게 홈플러스뿐이겠나

입력 2017-11-05 19:45  

[연합시론] 예상수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게 홈플러스뿐이겠나

(서울=연합뉴스)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예상매출을 부풀려 가맹사업 편의점을 모집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사의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을 희망하는 신청자 206명에게 수치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5개 인접 점포 가운데 실적 2~4위 점포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수익을 산출하게 돼 있다. 가맹 희망자가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지 알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려고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지난 4월까지 3년 넘게 산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영업 기간 기준을 규정보다 낮춰, 매출산정 그룹에서 영업이 안정된 점포 수를 늘렸고, '인접 점포' 규정을 무시한 채 장사가 잘 되는 점포를 골라 넣기도 했다. 가맹 희망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의도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회사는 그러고도 가맹 희망자에게 나눠준 '예상매출 산정서' 상단에 '가맹사업법에 따른 공정위 제공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계산했다'고 명시했다.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이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가맹 희망자들을 이런 식으로 속인 것은 분명히 파렴치한 짓이다.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5억 원의 과징금은 가맹사업법상 최고 한도액이다. 이 법이 시행되고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봤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전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라고 했다. 그런데 홈플러스 측은 적발되자 고의로 예상정보를 부풀린 것은 아니라고 발뺌했다고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지난달 19일부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강화됐다. 홈플러스 사례를 보면 이 손해배상 규정이 좀 더 일찍 법제화됐어야 했다는 생각도 든다.



홈플러스는 2012년 2월 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해 올해 2월 현재 377개 가맹점을 갖고 있으며, 작년 연간 매출액은 1천171억 원이다. 편의점 가맹사업만 보면 후발주자인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홈플러스의 위법 사실과 제재 내용을 다른 모든 가업사업자에 통보하고, 유사한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늦게 출발한 홈플러스가 이 정도라면 먼저 시작한 다른 사업자들이라고 안심하기는 어렵다. 공정위의 '지속적 감시' 경고가 의례적인 말에 그치지 말기 바란다. 그래도 편의점 업계에 먼저 손을 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편의점을 시작하려는 예비 자영업자는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직장 생활을 그만둔 퇴직자들이 많이 뛰어드는 업종이기도 하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이 간판을 내걸면 더 큰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처럼 부풀린 예상수익으로 예비 가맹점주를 유혹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정위는 다른 가맹사업 분야도 지속해서 감시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의 손해배상 등 추가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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