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5일 공공기관의 채용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당국에 수사·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함께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해선 합격, 승진,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 총 37명이 참여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일자리 절벽으로 구직자들과 국민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면서 "채용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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