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밟고 올라가다 '꽈당'…가구넘어짐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입력 2017-11-06 09:26  

서랍 밟고 올라가다 '꽈당'…가구넘어짐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소비자원 "가구, 벽에 단단히 고정해서 설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가구가 넘어져 6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6개월(2014년 1월∼2017년 6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전도(넘어짐)사고 사례는 총 129건으로 매년 30건 이상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했더니 6세 이하 영·유아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3.6%(51건)를 차지했다.

전도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가구는 서랍장(45.7%, 59건)이었고 그 뒤를 책장(27.1%, 35건), 옷장(14.7%, 19건), 신발장(7.0%, 9건) 등이 이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서랍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서랍장 전도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에서도 가구가 넘어져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가구·TV 전도로 매년 3만3천여 명이 상해를 입는다. 어린이의 경우 30분에 한 명꼴로 응급실에 가고 2주에 한 명꼴로 사망한다.

가구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구를 벽에 단단히 고정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높이 762㎜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안정성 요건과 벽 고정장치 제공 의무·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규정해 고시했으며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가구산업협회·가구업계와 함께 가구 전도의 위험성과 예방방안을 홍보하고 벽 고정장치 부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에넥스, 에몬스가구, 이케아코리아, 한샘, 현대리바트에서 가구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본사나 대리점을 통해 무상으로 벽 고정장치를 받을 수 있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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