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7일 환경부와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해경청은 이 자리에서 과거 해양오염 사고 사례와 국가방제대응 체계를 설명하고, 환경부는 야생동물구호·지정폐기물 처리절차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전국 해양경찰서가 주관하는 해안방제훈련에 환경부가 참여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국가 긴급방제계획 상 주요 지원기관인 환경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지역 주민과 방제작업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본 야생동물을 구호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상에서의 기름이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해양오염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야생동물의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2014년 1월 여수 우이산호 사고 때 발생한 유해가스로 지역 주민 341명이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2012년 부산 캡틴반젤리스호 오염 사고 후에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야생동물이 집단 폐사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6일 "대형 해양오염사고 때 관계기관과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부와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잘 협조해 대형 사고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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