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6일부터 한 달 동안 탄천 둔치에서 반려견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해 기존 3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증원했다.
단속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개 주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적발 땐 7만원, 3차 적발 땐 10만원이다.
반려견과 산책을 많이 나오는 평일 아침 7∼9시, 저녁 7∼9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시간대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시는 5∼10월 계도활동에서 모두 19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현장 조치했고, 7∼10월 단속 기간에는 견주 7명에게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 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 옆(750㎡) 등 탄천 산책길 4곳에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을 마련해 반려견이 목줄을 매지 않고도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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