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야적장 쓴다고 계약해 폐기물처리장으로 쓴 38명 덜미
(상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는 6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폐기물관리법 위반) 총책 A(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상주에 있는 한 임야 소유자에게 접근해 1년간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쓰겠다며 땅을 빌린 뒤 약 10일 사이에 건설현장이나 의류공장, 합성수지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버렸다.
토지 소유자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고 했으나 첫 달 치만 주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월부터 5월까지 상주뿐만 아니라 김천, 충북 음성 등 전국 9곳을 돌며 이런 방식으로 사업장 폐기물 6천500t을 불법으로 처리했다.
A씨 등은 배출업체 알선책, 영업책, 운반책, 현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7∼15일 사이에 폐기를 마치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단속이나 추적을 피했다.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약한 뒤 투기장소에는 차광막과 울타리를 설치해 밖에서는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는 업체는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 A씨 조직에 맡겼다.
25t 분량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150만∼200만원이 들지만 A씨 조직은 100만∼120만원을 받고 처리해줬다.
경찰은 A씨 조직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시·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통보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