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에 사고 차 몰아주고 돈 받은 견인기사 등 35명 적발

입력 2017-1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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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에 사고 차 몰아주고 돈 받은 견인기사 등 35명 적발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특정 정비업체에 교통사고가 난 차를 견인하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이모(43)씨 등 견인기사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수리비 일부를 사례비를 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정비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32명은 2014년 1월부터 약 3년 동안 교통사고 차량 3천490여대를 김씨 등 정비업자 3명에게 견인하고 약 8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견인과 금품수수를 쉽게 하려고 팀을 구성해 견인 업무를 하며 정비업자에게서 사고 차 수리비 중 20%를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가 난 차를 먼저 견인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을 상습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이 중 1명은 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견인기사들에게 사례비를 주려면 정비업자들이 사고 견적을 부풀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그와 관련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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