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 나온다…12월 제정

입력 2017-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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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 나온다…12월 제정

7일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안)의 공청회를 겸한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7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씹기·삼키기·소화 등 섭취 관련 단계별 성상 및 물성에 대한 기준, 측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고령친화식품을 치아부실, 소화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감안하고 기호에 적합한 맛과 영양을 고려해 먹기 편하게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3단계로 구분해 표시한다.

공청회 후 KS 제정 관련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에 상정하면 12월에 제정 및 공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표준이 마련되면 관련 업계에서 고령친화 제품생산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개발돼 국내 고령친화식품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고령친화식품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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