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논란 피해자 변호사 "추가증거 수집해 재수사 요청"

입력 2017-11-06 14:43   수정 2017-11-06 15:21

한샘 성폭행 논란 피해자 변호사 "추가증거 수집해 재수사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한샘 사내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조만간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 김상균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샘 교육담당자의 성폭행 사건 재수사 요청을 위해 "추가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는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에 많은 도움을 준 교육담당자에게 무한한 신뢰가 있었고 인간적으로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에 교육담당자와 1월 13일 저녁에 식사를 같이했고, 이후 유인을 당해 모텔로 가서 감금 및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사건 발생 이후 오간 카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카톡의 어조·어투의 변화를 보면 사건 전날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성의 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피해 여성이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했음에도 뒤늦게 인터넷에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 "본인이 피해자인데 소문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돌고 있어 너무 억울했던 것"이라며 "속칭 '꽃뱀' 혹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소문이) 난 것에 대해 명예가 매우 실추된 느낌을 받아 많은 분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고자 (글을) 올렸던 것"이라고 전했다.

한샘 성폭행 사건 논란은 한샘 여성 신입사원이 지난 3일 인터넷에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시작됐다.

해당 여성은 이 글에서 입사 동기로부터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찍혔고 이후 이 사건을 도와주던 회사 교육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성폭행을 처리해주던 인사팀장으로부터 사건 무마 회유와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몰카 사건 피의자는 경찰에 구속됐고 세 번째 사건의 인사팀장은 해고된 상태다. 그러나 두 번째 성폭행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추가증거가 있어야 재수사가 가능하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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