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부영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입력 2017-11-06 13:16  

제주 서귀포시, 부영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서귀포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부영주택의 서귀포 혁신 부영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에 대해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과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라'는 행정의 조정권고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6월 9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증액하는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기준평형 85㎡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종전 2억2천만원에서 2억3천1백만원으로 1천100만원 인상했다.

시는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전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부영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증액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정하게 인상한 것"이라 회신하면서 조정권고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또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했다며 부영주택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차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증액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기간 2016년 4월∼2017년 4월)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 1월에 임차인에게 증액내용을 통보했다.

시는 "이는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주변 시세와 물가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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