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감 1억1천8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 수사를 받는 대부업자들로부터 수차례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A 경감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B(61)씨 등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경감은 2013년 9∼10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수대의 수사를 받던 B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내사 등을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한 석유사업자로부터도 각각 2천만원과 2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올해 3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은 A 경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 등은 청탁한 광수대의 사건이 무마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되자 A씨를 상대로 건넨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흥경찰서 사건은 경찰 내사 단계에서 종결됐으나, 검찰이 시흥서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 실제 A 경감이 청탁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현직 경찰관 신분임에도 바지사장을 두고 인천의 한 섬에서 온천 사업을 하며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B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D(65)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사건무마 청탁을 받은 경찰 간부가 차용금 명목으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부패 범죄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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