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지역 사회복지시설도 매년 운영·회계·후원금·인권 부문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관내 23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지키는 시설이 단 1곳도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 30인 이상 시설에서는 사무원 1명이 필요하지만 배치하지 않았으며 중증·지적·지체·영유아 장애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 하는 3곳도 소요인력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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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영유아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당 1명씩 배치해야 하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곳도 6곳에 달했다.
최소 2명씩 배치해야 하는 조리원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거나, 입소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없는 시설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이들 시설 모두 광주시 지도·감독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시정권고나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내 298개 사회복지시설 중 171곳이 각종 운영·회계·후원금·인권 부문에서 결격 처분을 받았다.
회계 및 후원금 부당 관리 120건, 부적정한 시설 운영 231건, 인권분야 4건 등이다.
박 의원은 인권 분야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실태 조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대부분 시설이나 회계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시설 회계 부정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광주시의 처벌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기존 지도 감독보다 강력한 처벌 수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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