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종사자 배치기준 무시

입력 2017-11-06 14:12  

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종사자 배치기준 무시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지역 사회복지시설도 매년 운영·회계·후원금·인권 부문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관내 23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지키는 시설이 단 1곳도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 30인 이상 시설에서는 사무원 1명이 필요하지만 배치하지 않았으며 중증·지적·지체·영유아 장애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 하는 3곳도 소요인력을 두지 않았다.






청각·언어·영유아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당 1명씩 배치해야 하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곳도 6곳에 달했다.

최소 2명씩 배치해야 하는 조리원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거나, 입소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없는 시설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이들 시설 모두 광주시 지도·감독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시정권고나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내 298개 사회복지시설 중 171곳이 각종 운영·회계·후원금·인권 부문에서 결격 처분을 받았다.

회계 및 후원금 부당 관리 120건, 부적정한 시설 운영 231건, 인권분야 4건 등이다.

박 의원은 인권 분야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실태 조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대부분 시설이나 회계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시설 회계 부정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광주시의 처벌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기존 지도 감독보다 강력한 처벌 수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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