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시 감사에서 적지 않는 기관이 채용과정에서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6일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올해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산하 공기업 등에서 전문계약직 채용 기준 부적정 등 수건이 적발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15년 수도권 마케팅을 총괄할 전임 계약직(나급)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기준과는 달리 전시·컨벤션분야와 무관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응모 자격에 5급 이상 공무원은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했다.
사실상 특정인을 내정한 뒤 짜맞추기식 공모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인사규정을 어기고 미터기 조작으로 정직 2∼3개월을 받았던 계약직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차량 미터기를 조작한 이들은 근평 점수가 70점 이하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 센터는 수명의 특정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줬음에도 기관 경고에 그쳤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인사 규정상 우선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무기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2명을 곧바로 채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이 기관은 특히 2015년 현직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2명을 정규직으로 뽑았다.
문제는 채용 심사를 한 인사위원이 이들과 같은 부서에 근무했음에도 제척이나 기피 등을 하지 않고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광주디자인센터도 지난해 5명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자격 기준을 임의대로 변경, 직원을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인사규정을 드러내놓고 어긴 사례도 이 정도인데 채용 조건에 맞는 응모자의 경우 사전에 내정해 놓고 뽑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광주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 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있는데 인사비리 개연성만 있어도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인사비리를 예방하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연말까지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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