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 겨울철 난방 중단되나…사업자,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17-11-06 14:47  

충남 내포신도시 겨울철 난방 중단되나…사업자, 행정심판 청구

사업자 "올해 12월이 한계" vs 충남도 "예비보일러로 버틸 수 있어"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에 열을 공급하는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업자 측은 임시보일러 가동이 올해 말까지만 가능하다는 방침이어서 도내 겨울철 난방과 온수 가동 중단이 우려된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달 27일 자체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산자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회사는 산자부의 인가 지연으로 전체 1천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467억원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이어 충남도 역시 고형폐기물연료(SRF)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공사계획 승인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업자 측은 보고 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도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느냐"며 "도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사용 연료 전환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지사는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권을 유지한 채 열 공급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열 공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내포그린에너지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올해 연말까지가 한계라며, 최악의 경우 사업권도 반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우리 자금력으로는 연말까지가 한계"라며 "혹한기가 되면 기존 8대의 임시 보일러로는 가동이 어려워 올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대의 임시 보일러로 해결했는데, 입주자가 늘고 올해 2개의 공공기관이 추가로 들어선 만큼 수요가 더 늘어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사업권을 반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 제한공급 조치로 현재 1단계 비상운전계획을 2단계로 확대할 수 있다"며 "도에서 1천800억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과 기타보상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9월부터 경영 자금 부족을 이유로 현재 100도 수준으로 공급하는 난방용 및 급탕용 온수를 80도로 하향 조정해 제한 공급하는 내용의 1단계 비상운전계획을 시행 중이다.


행정심판 기간은 통상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소요된다.

허 부지사는 "만약 사업체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역난방공사의 예비보일러 등을 동원하면 올해 겨울 열 공급 중단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가 2023년까지 예산 삽교읍 목리에 최대 열 공급량 394G㎈/h, 발전용량 97㎿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홍성·예산지역 주민들은 SRF 발전소가 건립, 가동되면 폐비닐·폐플라스틱 연소로 인한 독성물질 배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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