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장기우발채권 760억원 회수 판결

입력 2017-11-06 15:04  

대한해운, 장기우발채권 760억원 회수 판결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대한해운[005880]이 중국 용선주의 모회사로부터 선박 대선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760여억원의 장기 우발채권을 회수하면서 특별이익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중국 용선주 모회사와 협상해 760여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최근 체결해 우선 300여억원을 회수했다.

이번에 회수한 채권은 해운, 조선업이 호황이던 2008년 대한해운이 중국 용선주와 대선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운 시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장기 미수채권이다.

당시 중국 용선주는 2013년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현재 파산 상태로 이행 책임은 모회사로 넘어갔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나머지 460여억원도 연내 회수할 수 있게 됐다"며 "장기 우발채권 회수로 특별이익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해운은 해외 화주와 25년 장기운송계약에 투입할 예정인 선박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현대중공업[009540]과 체결했다. 2척은 계약금액이 1천848억원으로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에 각각 인도될 전망이다.

대한해운 측은 "국내와 해외 장기운송계약 입찰에서 꾸준하게 수주를 하고 있어 조선업과 상생 발전을 위한 선박 투자 또한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2013년 11월 SM그룹 편입 이후 지속해서 국내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고 있으며 현재 포스코[005490], 한국가스공사[036460], 한전 등 33척의 전용선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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