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관련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세율이 모두 오르면 세금은 현행 1천739원에서 1천247원이 오른 2천986원이 된다.
다만 실제 담배 가격을 인상할지는 담배 업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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