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시 컨소시엄 전 업체 평가

입력 2017-11-06 15:44  

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시 컨소시엄 전 업체 평가

신용평가·시공능력 기준 미달 시 관급공사 참여 제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시공사는 자체 시행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시 그동안 컨소시엄 대표사만 평가하던 것을 컨소시엄 참여 전 사업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모 지침을 개정, 이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따복하우스(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등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한 컨소시엄에 지역 업체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데 데 따른 조치이다.






경기도시공사 시행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수주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모두 참여 지분율에 따라 재무상태와 신용도 등을 평가받게 된다.

공사는 또 300억원 이상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신용평가 및 시공능력 최저 기준을 신설, 능력 미달 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최저 기준은 기업신용평가 기준으로 대표기업은 BBB- 이상, 공동 참여사는 B+ 이상으로 정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에 따른 공사비의 3배 이상이어야 시공능력 최소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공사는 이밖에 모든 참여 업체가 컨소시엄 지분율에 따라 공사를 실제 담당하도록 하고, 공사 과정에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도시공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8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도시공사가 시행한 따복하우스 건설 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 내 일부 지역 업체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돈만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목적으로 지역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한 관련 법 규정은 악용한 것이다.

또 공사의 일부 간부직원이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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