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6/10/10/01/C0A8CA3D00000157AC20D26900019E83_P2.jpeg)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향 후배의 내연남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1) 경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8시 4분께 경기 김포의 한 슈퍼마켓 앞 인도에서 B(64)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40일가량 혼수상태였다가 깨어났다.
A 경위는 당일 고향 후배인 C(51·여)씨가 전화를 걸어 "내연남 B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술에 취해 찾아와 협박한다"며 도와달라고 하자 사건 현장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조치했고 초기 병원비와 합의금을 지급했다"면서도 "경찰공무원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A 경위는 1심 판결 직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많은 동료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 경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