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다산신도시 전매제한…)

입력 2017-11-06 16:25  

[고침] 지방(다산신도시 전매제한…)

다산신도시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거래 145명 입건

'부양가족 5인이상' 가점에 아파트 당첨…수천만원 웃돈거래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부양가족 5인 이상' 등의 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명 '떴다방' 전매 브로커 A(48)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분양권 당첨자 B(51)씨 등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H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그해 6∼8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을 받고 전매 브로커 A씨 등에게 분양권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13일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었다.

이들이 당첨된 H사 아파트는 24평형(66㎡)㎡과 34평형(84㎡)으로, 금액은 3억5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 수준이었다.

주로 '부양가족 5인이상' 등의 가점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브로커에게 분양권을 팔고 챙긴 웃돈은 모두 14억원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렇게 넘겨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실구매자들에게 다시 3천만∼5천만원씩을 붙여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공인중개사 12명이 포함된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챙긴 돈은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 당첨확률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주할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접근해 전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당첨자를 통보하고, 자치단체에는 공인중개사·실매수자에 대해 행정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H사 같은 아파트의 장애인 가점 분양권 전매 조직도 적발한 바 있다.

남양주지역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산신도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번 수사로 과열 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떴다방'도 잠적했다"면서 "분양권 전매행위는 집값 거품의 주범으로, 앞으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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