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 모두가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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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인권·경제전담부(부장검사 최헌만)는 북면 맨홀 주변에 월류관을 설치, 2015년부터 1년여간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창원시 공무원 6명 중 5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 뒤 정황 등을 참작,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오염을 막고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오염을 유발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지연된 탓에 하수 역류가 반복되던 민원 등 문제를 월류관 설치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 2014년에는 맨홀 뚜껑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튀어올라 버스를 충격하는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초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가운데 절반은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나머지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결과에다 현재 월류관이 제거된 상태라는 점을 참작,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처분한 5명 외 나머지 1명인 당시 하수관리사업소 과장에 대해서는 월류관 설치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7월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현장 내 오염 사토를 생태학습장에 매립한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공사 현장 사토의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검사 결과는 시료 채취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후 공사 현장 및 생태학습장에서 법령 기준에 따라 사토를 채취한 결과 오염 토양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1년 7월 창원시 감계·무동·동전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제기된 전(前) 시 제1부시장 등 6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수도법 61조를 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검찰은 관련 법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가 의무 규정이 아닌데다 시가 부담금을 사후 부과할 경우 개발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당시 판단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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