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11시께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여)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일행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B씨를 데리고 술집을 나섰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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