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지속 증가…기초의원 67명 증원해야"

입력 2017-11-06 17:34  

경기도 "도민 지속 증가…기초의원 67명 증원해야"

국회 행안위 정개특위와 행안부에 공식 건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의원을 67명 늘려달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는 6일 "도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기초의원 정수는 이에 맞춰 증가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정한 지방의원 인구 상한을 초과한 상태다"라며 "이로 인해 주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월 중순 국회와 정부에 기초의원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인구는 2005년 1천68만7천여명에서 올 6월 말 1천278만3천여명으로 208만6천여명 증가했다. 이는 이 기간 전국 인구 증가의 70.6%를 차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417명에서 431명으로 겨우 14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5년 말 도내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 2만5천653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수가 81명 늘었어야 한다.

따라서 도는 인구 증가를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를 67명 더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6월 말 도내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2만9천661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지방의원 인구 상한 2만8천563명보다 1천98명 많아 기초의원 정수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서울시(2만3천939명)의 1.25배, 전남도(7천811명)의 3.8배 수준이며, 전국 평균(1만7천852명)의 1.7배에 달한다.

앞서 경기도의회도 지난 6월 "경기도의 차별을 강요한다"며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도 자치행정과는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지역별 격차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주민의 의견을 시·군 의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의원 정수 결정은 인구수와 함께 지역 여건을 반영하게 돼 있는 만큼 그동안 증원했어야 할 도내 기초의원 67명을 모두 증원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늘려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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