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운전자, 내년부터는 보험사에 구상금도 물어야

입력 2017-11-07 05:01   수정 2017-11-0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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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운전자, 내년부터는 보험사에 구상금도 물어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보험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씩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뺑소니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이 시행되면 뺑소니 운전자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뺑소니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비켜났던 것은 그동안 뺑소니 검거율이 낮아 범인에게 구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뺑소니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장비가 활용돼 검거율이 90%를 넘기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구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 기간이 지난 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은 음주·무면허보다 더 강력한 형벌이 내려지고 윤리적 비난의 강도도 높은 데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보장을 받는 모순이 있었다"며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동차 운전자가 폐차업체에 차량 폐차를 맡겨도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의무 보험이 유지돼 자동차 보험료를 계속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폐차를 요청하고서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폐차업체에 넘겼다는 증명 서류를 내면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폐차업체는 차량을 인수한 후 한 달 내에 말소등록을 하게 돼 있어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는데도 한 달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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