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샘에 대해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 기간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주의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이 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12월 중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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