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 인정 여부 주목…신윤균 전 총경 등 민사소송서 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백 농민이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경찰청이 지난달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백 농민 유족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 격인 구 전 총장이 자신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지 이목이 쏠린다.
신 전 총경과 최·한 경장은 지난 9월 26∼27일 백 농민의 유족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인낙서에서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구 전 청장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을 직사 살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살수 요원이던 경장들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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