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항고 받아들여…처가 '강남땅 거래 특혜' 등 다시 수사 선상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앞선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
6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고검이 직접 재기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검은 지검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항고장이 접수될 경우 이를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고검이 직접 수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7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키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넥슨과의 강남역 땅 거래 특혜 의혹 ▲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 우 전 수석 일가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을 뇌물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불법 사찰 내용을 '비선(秘線)' 보고를 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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