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년간 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고용노동부 시책이다.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할 때 본인이 30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천600만원을 만들어 준다.
울산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턴 기간 인건비를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울산지역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
울산시는 지원 대상 인원을 약 200여 명으로 추산하고 내년도 예산 3억원을 책정했다.
이형우 울산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인턴 기간 임금 지원으로 기업의 청년 고용을 유도하고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일 지역 16개 기관 및 단체(소속 회원사 4천13개사)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년 취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시는 또 내년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외에도 청년취업을 위해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성공다짐대회, 지역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 구축, 캠퍼스 리크루트 투어, 청년취업 지원 캠프, 청년 일자리 서포터즈단 운영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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