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회원에게 회비 내역·보전 조치 알려야

입력 2017-11-07 10:00  

상조업체, 회원에게 회비 내역·보전 조치 알려야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들쑥날쑥한 과징금·과태료·영업정지 규정 정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원에게 회비 납부 규모와 횟수, 보험 등 보호 조치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들쑥날쑥하거나 모호했던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법령 규정도 명확히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갑작스러운 장례식에 대비해 매달 미리 내는 회원의 선수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실 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

이에 대비해 상조업체는 보험이나 은행 등 지급 의무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이 지급 의무자가 선수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이 의무를 상조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회원이 직접 보험사나 은행에 연락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점이 반영됐다. 상조업체는 회원에게 납입 내역과 함께 피해 보상금 지급 등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발송하고, 그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조회사의 주소나 피해보상기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공시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거짓 제출하면 5천만원 이하, 거짓 공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에 있는 과징금·과태료·영업정지 규정 등도 정비했다.

회사분할(분할합병) 때 과징금 연대납부의무나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피조사 업체가 출석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건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영업정지 요건은 '위반행위 반복'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신고 포상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을 손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선수금 누락 등으로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요건도 명확히 할 수 있게 돼 사업자의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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