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본다…'배우자 계약' 월세도 세액공제(종합)

입력 2017-11-07 15:19   수정 2017-11-07 15:20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본다…'배우자 계약' 월세도 세액공제(종합)

국세청 홈택스서 확인 가능…9월까지 신용카드 이용 금액 볼 수 있어

맞춤형 절세 팁, 예년과 달라진 세액 증감 원인도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일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등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절세 팁도 함께 소개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고 난 뒤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납세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올해 대학교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이 비용은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나 이듬해 소득분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교육비 공제 한도가 고등학생은 300만 원이지만 대학생은 900만 원으로 세배나 높기 때문이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가령 10살, 6살, 1살짜리 등 세 명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세액공제 60만 원,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 출생·입양세액공제 70만 원 등 총 14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 앱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2014∼2016년까지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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