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시 사법처리·작업중지·과태료 등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에서 예방감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거나 작업자들이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마감 용접을 해 화재·폭발·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고용부는 우선 현장책임자 교육과 노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서도록 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즉시 내리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