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등 임산물 절도범 벌금 최고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입력 2017-11-07 09:54  

묘목 등 임산물 절도범 벌금 최고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산림청,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림된 묘목 등 산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훔치거나 종자 채취를 위해 조성한 채종림 등에서 함부로 나무를 벌채한 사람에 대한 벌금액이 최고 5천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산림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유사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벌금액은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채종림과 시험림 등 주요 산림에 방화했을 때 종전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7년 이상 15년 이하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산림에서 묘목을 포함해 임산물을 훔쳤을 때 징역형은 최고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지만, 벌금액은 최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채종림 등에서 나무를 벌채하거나 가축을 방목했을 때, 토지 형질을 변경했을 때의 벌금액도 최고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거나 옮겨심기 등을 한 경우 벌금액은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행정기관이 인허가·등록 등의 신청을 받거나 수리를 해야 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등록, 신고 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허가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산림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과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사업법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과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등을 확인하는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분야 처벌 규정 정비로 법 적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해 정비하고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