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모(55)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씨가 지난 6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형량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권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애초 구형한대로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권씨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린다.
권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께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 기사 A(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투자를 했다 손실을 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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