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장에 기술자 안 두고 기상악화에 공사중지 안 시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지난 7월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작업자 3명이 떠내려가 숨진 사고가 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보수공사 당시 안전관리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덕천 보수공사 하청업체 대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사고 당일 하청업체 대표 김 씨가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두지 않았고, 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이 나빠졌는데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사고장소는 상습침수지역이면서 복개구간 안쪽이어서 사고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해 3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업체 측과 합의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또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어기고 마산회원구청에서 수주한 양덕천 보수공사 전체를 김 씨 업체에 넘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박모(4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이어 김 씨에게 건설경력증을 빌려준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 씨가 대표인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 박 씨가 대표인 원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지난 7월 4일 오후 3시 30분께 양덕천 복개구조물 안에서 김 씨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은 근로자 4명이 바깥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줄도 모른 채 보수작업을 하다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3명은 급류에 떠내려가 사고 지점에서 1.8㎞ 떨어진 마산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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