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경찰, 靑인근 집회·행진저지…"법원 허용" vs "경호상 불허"

입력 2017-11-07 13:51   수정 2017-1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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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경찰, 靑인근 집회·행진저지…"법원 허용" vs "경호상 불허"

시위대 "법원 허용했는데 왜 막나", 경찰 "경호법 근거로 경호상 제지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이효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반미·진보 성향 단체들이 7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천주교 문규현 신부와 원불교 강해윤 교무, 개신교 조헌정 목사 등 종교인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 등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의 청와대 사랑채 방향 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경찰 금지통고의 집행을 정지하고 행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경찰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지에 나서면서 이들의 행진은 약 300m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콜트·콜텍과 아사히글라스, 하이디스 등 장기투쟁 노조 모임인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도 법원의 집회 허용 결정에 따라 이날 정오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벌이려다 초입 골목길에서 경찰에 진입을 저지당했다.

이들은 법원이 허용한 집회·행진을 경찰이 막을 이유가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날 법원의 집회·행진 허용 결정에도 이들의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을 막은 것은 해당 장소가 '경호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호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경호법 5조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법에 근거해 경호구역 내에서의 안전 활동 차원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필요 등을 이유로 집회·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상 필요를 집회·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들지 않고 있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상 위험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날 오전 경찰의 즉시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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