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연구용 휴대전화 수천 대를 빼돌려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팔아 거액을 챙긴 삼성전자 직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지체장애 1급)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연구용 휴대전화 8천474대를 빼돌린 뒤 중고폰 매매업자 조모(35)씨에게 품질에 따라 대당 10만∼15만원에 넘기고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장애인 특채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연구용 단말기 관리업무를 하던 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이 이용하는 휠체어에 달린 가방에 휴대전화를 숨겨 하루에 5∼70대씩 회사 밖으로 빼냈다.
휴대전화를 넘기고 받은 돈은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규모가 크며 범죄수익을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탕진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천적 장애를 안고 어렵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가 빼돌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수출업체, 장물 거래자 등에게 팔아 억대의 차익을 얻은 조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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