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원포함 모든 공직자 사정권한 감찰위원회법 초안 공표

입력 2017-11-07 15:32  

中,공산당원포함 모든 공직자 사정권한 감찰위원회법 초안 공표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반부패 투쟁을 이끌어갈 국가감찰위원회 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무원의 감찰 조직을 통합한 거대조직으로 내년 공식 출범한다.

그동안 당 중앙기율위의 비당원 공직자에 대한 사정이 초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국가감찰위 출범으로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날 감찰위원회법 초안을 공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감찰위원회 법 초안은 감찰위원회에 당원 뿐아니라 국립대·국영기업 간부 등도 포함해 공직자 전반을 사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이 쥐어졌다.

초안은 당 중앙기율검사위가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하기 전에 연행해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쌍규(雙規)조치 대체안도 마련했다. 쌍규조치는 영장 심사나 조사기간 제한, 변호인 접견 등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는데 이를 법의 영역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초안은 인권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에 서명하도록 했고 가족이나 소속 기관에 24시간내 조사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조사·심문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기간을 2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아울러 조사대상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지난달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집권 2기에도 반부패 투쟁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공식 출범하는 감찰위원회가 중앙 기율검사위 체제를 대신해 반부패 투쟁을 펼쳐나갈 주요 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감찰위원회 설립을 결정하고 베이징(北京)시, 산시(山西)·저장(浙江)성 3곳을 감찰개혁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6일 시범 설립된 감찰위원회가 저장, 산시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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