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공항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는 인천 내 학교들이 교육청의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교육청 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지원 대상 학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영향도가 기준치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곳이다.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해 연 1차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항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5 이상)과 소음대책 인근 지역(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에 포함되는 인천지역 내 학교는 총 7곳이다.
이들 학교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학자금·장학금, 교육 기자재와 도서 구입비, 통학 차량, 기숙사·생활관 설치 지원 등의 사업비를 75% 이내에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이 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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