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수사권 지닌 자치경찰' 경찰 구상…검찰 반응 주목

입력 2017-11-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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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수사권 지닌 자치경찰' 경찰 구상…검찰 반응 주목

자치경찰 수사 범위·수사-기소 분리 근본적 견해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경찰 측 입장이 반영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을 내놓음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연계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찰개혁위는 권고안에서 자치경찰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벼운 사기·절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범죄와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 사건, 최근 논란이 된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도 자치경찰에 권한을 넘기라고 권고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논의 주체인 검찰과 경찰은 각자 자치경찰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검찰은 자치경찰제를 경찰 수사권 행사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주적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면서 검찰권 분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시각을 고려하면 이날 경찰개혁위 권고안 중 수사권과 관련한 항목은 검찰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검찰 의도는 국가경찰의 일반적 수사권을 자치경찰로 모두 분산하는 쪽에 가까운 반면, 권고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한정된 범위의 수사권만 보유할 뿐 여전히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수사 영역이 넓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에 일반적 수사권을 모두 넘기면 지자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가 자치경찰에 제한적 범위의 수사권만 부여하는 쪽으로 권고한 점을 보면, 이같은 우려와 국내 정치환경, 사법시스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개혁위가 자치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수사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진행'을 언급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에 수사업무가 부여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치경찰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국가검찰 지휘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된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권고안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한 셈이다.

경찰개혁위는 자치경찰이 국가검찰을 거쳐 영장을 청구하는 형사사법체계 역시 지방분권 원칙에 어긋나므로 자치경찰이 영장청구권도 보유해야만 실질적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수사구조개혁 방향을 놓고 근본적인 지점에서부터 견해차를 보이는 터라 이날 경찰개혁위 권고 내용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자치경찰제 시행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는 사안이고, 경찰 측이 자치경찰의 수사 범위에 대한 큰 그림을 선제적으로 던진 만큼 검찰이 어떤 논리로 이에 대응할지가 관심이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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