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알바 울린 유명 맛집…밀린 임금 4천만원 주고 사과

입력 2017-11-07 15:45  

청소년알바 울린 유명 맛집…밀린 임금 4천만원 주고 사과

노동법 준수 약속…경찰·노동청 수사는 계속 받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부당대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남지역 '맛집'이 밀린 임금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7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최근 청소년 노동자 14명에게 체불임금 4천여만원을 전달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자와 상담해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을 약 6천만원으로 산정했다.

단체와 식당 측은 따로 합의한 청소년 노동자 4명에 대한 몫을 제외하고 협의를 거쳐 체불임금을 4천여만원으로 조정했다.

이 식당은 체불임금 지급과 함께 청소년 노동자에게 행한 법 위반 행위를 사과했다.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작성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이 식당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언어폭력·신체 폭행·임금 미지급 등을 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식당 측은 현재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과 노동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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