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김포경찰서는 술 취한 아내를 집에 바래다준 처가 친척을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7일 A(34)씨를 구속했다.
황중연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5분께 경기도 김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내의 사촌오빠 B(43)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B씨는 사촌 동생인 A씨의 아내가 회사 야유회에서 술에 취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를 차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미리 B씨로부터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늦게까지 오지 않아 화가 나 있었는데 사촌오빠가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걸 봤다"며 "왜 살해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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