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에게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려다 적발된 마사지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경찰에게 마사지를 해준 뒤 종업원 B씨를 룸 안으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려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은 업소 부근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을 가장해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자격으로 안마업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마사지만 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 B씨가 있지 않았음에도 단속 경관이 위법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단속에 거칠게 항의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영업 기간, 형태, 수익 등의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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