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범 판단…업무방해·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실행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7일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돼 인사권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정보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국정원과 공모한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그는 공모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전날 검찰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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