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경남도청 4급 공무원 구속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조기대선 때 보육단체 간부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보내는 방법으로 보육단체 회원들의 유세 참석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도청 4급 공무원 최모(57)씨를 7일 구속기소했다.
여성가족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최 씨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26일∼29일 사이 보육단체 회장(49)에게 양산시·김해시 등에서 개최되는 홍 후보 선거유세(4월 29일)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소속 단체 회원 참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홍 후보 유세일정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씨가 홍 후보 유세일정을 보낼 때 상급자 등 다른 공무원의 지시나 가담이 있었는지, 홍 후보 측 선거캠프와 공모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통신조회를 통해 그 무렵 최 씨가 홍 후보 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최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통신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한 최 씨는 당시 홍 후보 아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축하전화와 인사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지사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 4월 초까지 5년 가까이 경남도지사로 재임했다.
검찰은 최 씨로부터 받은 홍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소속 회원 참석을 권유한 혐의로 보육단체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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