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총장 중징계 요구 방침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수도권의 한 전문대가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 2억원 이상을 소송비용으로 썼다가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해 특별조사를 한 결과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교비 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를 할 때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다.
또,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하는 교비 회계를 결산할 때 대학평의회 자문과 자체 감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교원 임용과 관련된 법인 소송비용 2억5천300만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 쓰고, 교원의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등 160만원가량도 교비 회계로 지불했다.
국고 사업비 가운데 3천만원가량은 외유성 관광 경비로 쓰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런 회계부정 등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약 8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학교는 또,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 미 참석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서는 대학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사장과 총장 등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