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산시수협의 취업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취업브로커 A(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의 청탁을 받고 구직자 4명을 채용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방조)로 조합장 B(58) 씨와 간부직원 C(49)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4년 5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자녀들을 부산시수협의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D(59·여) 씨 등 4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 씨는 A 씨의 청탁을 받고 C 씨에게 인사위원회 등 절차 없이 구직자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용 청탁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부모들은 약속과 달리 자녀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수협 측이 비정규직 26명의 임금과 수당 등 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부산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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