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의 IOC 윤리위원회, 뇌물수수 혐의 IOC 위원 정직 처분

입력 2017-11-08 08:49  

반기문의 IOC 윤리위원회, 뇌물수수 혐의 IOC 위원 정직 처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반기문(73)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육상 스타 출신 IOC 위원의 직무 정지를 권유했다.

IOC는 집행위원회를 열고 윤리위원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미비아 스프린터 출신 프랭크 프레더릭스(50) IOC 위원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프레더릭스는 IOC 위원으로 누리던 모든 권리와 혜택을 상실했다.

프레더릭스는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가 선정될 당시인 2009년, 브라질 기업에서 약 30만 달러(3억3천4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리우를 찍은 이른바 '매표' 행위로 프랑스 사정 당국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 3일 기소됐다.

프레더릭스는 뇌물 수수와 돈세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IOC 윤리위원회는 프레더릭스 기소 직후인 6일 회의를 열고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하나 IOC의 명성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프레더릭스의 정직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IOC 집행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IOC의 명성에 줄 타격 등을 따져 프레더릭스의 정직을 결정한다"며 윤리위원회의 권유를 즉각 수용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6월 4년 임기의 새 IOC 윤리위원장에 선임된 뒤 9월 IOC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됐다.

IOC 윤리위원회는 IOC 위원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IOC 산하 독립기구다.

IOC 윤리 강령을 지속해서 강화·개선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IOC 위원을 직접 조사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IOC 집행위원회와 IOC 총회에 징계를 권고한다.

이번 권유는 반 윤리위원장 체제가 내린 첫 결정이다.

브라질과 프랑스 사정 당국의 수사로 리우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IOC 위원들의 뇌물 수수와 매표 혐의가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IOC는 '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200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가 이번과 비슷하게 IOC 위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수 명의 IOC 위원들이 제명됐다.

현재 20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 도쿄도 유치 결정 때 IOC 위원에게 돈을 주고 표를 샀다는 의혹도 나왔다.

반 위원장은 지난 9월 고향 충북 음성을 방문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리우올림픽 때 부정적인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사안을 조사해 내년 2월 평창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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