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김모(39) 씨와 환전상 박모(40)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0월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상가 건물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뗀 다음 '비트코인기'를 통해 QR바코드 형식의 종이 영수증을 발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손님들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게임장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비트코인 환전기'에서 박 씨 관리 하에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8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측은 "환전기 등 기계 이름에는 최근 유행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름을 썼지만, 실상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마산합포구와 김해시에 있는 PC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했다.
경찰은 두 곳에서 현금 1천500만원과 게임기 80대를 압수하고 업주 등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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