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재단, 코바코에 부당이득 반환"…재단 "즉각 항소"(종합2보)

입력 2017-11-08 17:52  

법원 "언론재단, 코바코에 부당이득 반환"…재단 "즉각 항소"(종합2보)

'프레스센터 분쟁'서 코바코 일단 승소…반환금 220억원으로 책정

언론재단 "공익 목적이니 반환 범위 제한" 주장에 법원 "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소송전 1심에서 언론재단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임태혁 부장판사)는 8일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억 7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된 이후 소유권 등기가 층별로 나뉘어 서울신문사와 코바코 앞으로 돼 있다.

코바코 지분 층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언론재단이 맡아왔다. 관리 운영위탁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쌍방 간 이의가 없을 땐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코바코는 2013년 말 언론재단에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며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자 언론재단에 2013년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됐음을 알리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코바코는 지난해 6월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냈고, 조정도 이뤄지지 않자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이 만료됐고, 이후에도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해온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언론재단은 소송에서 "코바코에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부동산을 관리, 운영하면서 얻은 실질적인 이득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언론재단은 프레스센터가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언론재단 역시 공익 목적을 가진 단체인 만큼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부동산의 특수성에 따라 반환 범위가 감액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로 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판결보다 합의가 우선된다"며 추후에라도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재단은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단은 자료를 내고 "정부가 직접 나서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조정 노력을 벌이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언론계의 상징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정부의 자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6일 양측 관계자를 불러 조정에 나섰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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