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모 77%,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받은 적 없어"

입력 2017-11-08 11:20  

인권위 "부모 77%,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받은 적 없어"

인권인식도 실태조사…"아동학대 신고번호 아는 청소년 25%뿐"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비율이 7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9∼10월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동·청소년과 부모·교사들이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의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연구책임자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와 공동연구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배은경 호남대 교수가 아동·청소년 1천179명, 부모 649명,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의 77.2%가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34%, 교사는 24%가 '받은 적 없다'고 답해 부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률을 보였다.

인권위는 "아직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과 교사들도 상당수 있다"면서 "학교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인권교육을 받는 구조를 갖추고, 이를 법제화해 교과과정 속에 녹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번 연구 결과 인권교육을 받은 아동과 받지 않은 아동이 차별이나 체벌, 일상에서의 권리 등에 관한 인식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의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인권교육의 90% 이상이 강사의 설명과 인쇄자료,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토론 중심 활동과 역할극·놀이 형태 교육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112)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답자가 아동·청소년의 25.7%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에 아동·청소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인순 수원과학대 교수,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한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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